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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8 2018가단3258
건물명도 및 임대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33.81㎡를 인도하고,

나. 2017. 7.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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