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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2 2018가단614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17.10㎡ 및 3층 317.1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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