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42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56.21㎡를 인도하고,
나. 2014.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56.21㎡를 인도하고,
나. 2014. 1.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