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50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