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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6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서 수면실 4개, 밀실 5개, 창고 1개, 대기실 1개를 갖추고,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 15:0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7번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기실에 있던 성매매여성인 C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1. 4. 1.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를 포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 15:0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7번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기실에 있던 성매매여성 C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2. 7.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를 포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5:0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7번 밀실로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는 등 손님 한 명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H’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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