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05:30 경 김해시 B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 변 보는 것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 04:36 경 제 1 항 기재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 변 보는 것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12.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 16:27 경부터 같은 날 16:39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 E( 여, 17세) 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9명의 치마 속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동영상 CD, 동영상 캡 처사진, F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