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5. 17:12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지하철 C 부근 전동차 내에서, 검은색 치마에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8. 11:30 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지하철 E 부근 전동차 내에서, 파란색 줄무늬 원피스에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4. 12:51 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지하철 G 부근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여성용 구두와 검정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 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2. 09:38 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지하철 I 부근 전동차 내에서, 상의 검정색 바탕에 흰색 물방울무늬 외투와 검정색 치마, 살구 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3. 08:43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지하철 C 부근 전동차 내에서, 검은색 계열의 원피스와 살구 색 스타킹을 착용한 성명 불상 여자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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