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0. 23:2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1822,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강남역 사이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 23:3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사이 불상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B(가명)의 가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여성을 따라 전동차에 승차한 후 전동차 안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