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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0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0. 23:2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1822,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강남역 사이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 23:3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사이 불상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B(가명)의 가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여성을 따라 전동차에 승차한 후 전동차 안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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