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2:14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64, 용문 119 안전센터 앞 도로를 다 문리 방면에서 연 수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예의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 중이 던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5 세 )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3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병원 ’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검시 조서
1. 국과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부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감경영역 (2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