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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23 2018가단12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 원고는 소외 C와 2000. 11.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C와 불륜관계를 갖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나. C는 2014. 6.경부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딸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더니, 2014. 6. 26.에 집을 나가 혼자서 원룸을 얻어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9.경부터 피고와 C가 위 원룸 등에서 밀회하는 것을 목격하여 왔고, 2014. 7. 5.에는 그들이 차 안에서 애정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4. 7. 11.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2014. 7. 15. 밤에는 원고가 피고와 C가 위 원룸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원룸에 들어가 휴지뭉치를 수거하여 갔고 거기서 피고와 C의 체액반응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마.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와 C는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왔다.

바. 원고는 그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항변 내지 주장 피고는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행위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러한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②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의 행위는 더 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1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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