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5. 10. 13.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는 C과 2001. 2. 1. 혼인한 C의 배우자인 사실, C과 피고는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인데 가정생활 관련 고민 등을 나누다 서로 친해졌고, 급기야 피고와 C이 2015. 3. 말 성관계를 한 사실, 당시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와 C은 애정관계가 깊어져 2015. 5.경까지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무릇,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고의 연령, 직업, 경제상황, 자녀의 나이, 피고와 C이 교제하게 된 경위, 교제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원고와 피고의 태도, 원고의 혼인생활 파탄 정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