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09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14. C(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소외인은 2017. 1. 17.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드단60403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8. 원고와 소외인이 가정불화로 2011.경부터 수년 간 별거하고 있고, 별거 기간 동안 부부로서 정서적 교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8.경부터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