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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448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2. 8. 14:31경 김포시 장기동 검은다리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아래 그림처럼 원고는 2015. 2. 8. 14:31경 배우자와 아들을 태운 채 C 제네시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검은다리 사거리를 강화에서 김포시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나란히 가던 중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피하려고 급제동하였지만 불가항력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담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 측 현장출동 직원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점선구간이었으며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인 차선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

다. 판단 갑 제3, 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선구간 중 차선변경 사고라는 점과 충격 부위, 급차선 변경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을 포함한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점선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거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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