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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7. 10. 14. 선고 87나28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긍기청구사건][하집1987(4),183]
판시사항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사건

판결요지

매매계약당시 대지면적이 7평에 불과하다고 믿고 이를 평당 돈 70,000원씩 일응 계산하여 결가하였는데 뒤에 실제 평수가 40평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비록 계약당시 측량과실 평수가 7평을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될 때에는 이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의 취지는 측량후 밝혀진 평수가 7평에서 약간의 증강이 있는 평수를 무시한다는 것이지 그 실제 평수가 당사자가 예상한 것의 무려 6배나 되는 경우 그 평수의 차이까지도 이를 무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이만희

피고, 피항소인

신동진외 1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신동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황병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신동진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과 원고와 피고 황병동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경북 안강읍 (상세지번 생략) 대 188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12,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128평방미터에 관하여,

가. 피고 황병동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4.12.14. 접수 제31264호로서 한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신동진은 1983.7.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원고는 원심에서의 피고 황병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당심에 이르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22, 23(각 영수증), 원심증인 신장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동진이 1983.7.12. 소외 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북 안강읍 (상세지번 생략) 대 18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대지라 한다) 및 건물2동을 대금 6,500,000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그 대지를 가로질러 설치된 담장을 경계로 하여 그 북쪽부분 대지를 대금 5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및 피고 신동진은 1983.9.1. 피고 황병동에게 위 건물 2동 중 1동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한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4.12.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31264호로서 피고들 공동명의로 수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신동진간의 이 사건 대지 중 위 북쪽 대지에 해당하는 청구취지(가)부분 128평방미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앞세워 피고 황병동에 대하여는 피고 신동진을 대위하여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신동진에 대하여는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들은 우선 피고 신동진이 원고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경계약정서), 을 제6호증의 5(의견서), 6(범죄인지보고), 9(등기부등본), 12, 14 내지 17, 27, 28, (각 진술조서), 18(피의자신문조서), 19, 34(각 수사보고), 20(토지가옥과세대장등본), 21(토지건축물과세대장), 31(국유재산대부계약서), 32(국유재산대부대장)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인, 신장식, 조영제, 이영준과 원심 및 당심증인 임 승규의 각 일부증언(단, 증인 소외인, 조영제, 임 승규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과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대지는 별지도면표시 11,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담장을 경계로 남쪽부분 60평방미터(약 17평)와 북쪽부분 128평방미터(약40평)로 이루어진 1필지 대지로서, 그 남쪽부분 대지와 인근 국유지인 경북 안강읍 (상세지번 생략) 대지 및 같은 리 1438의 9도로지에 걸쳐 소외인소유의 미등기건물인 별지도면표시 7, 17, 18, 21, 20, 8, 13, 14, 15, 1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라), (마)부분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0평방미터와 같은 도면표시 9, 30, 23, 24, 25, 26, 27, 28, 11,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자), (차), (파)부분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즙 건물 1동 건평 51평방미터가 각 건축되어 있으나, 토지 가옥과세대장에는 위 건물 2동이 마치 이 사건 대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인은 1979.11.경부터 위 건물 2동이 이 사건 대지가 아닌 인접한 위 국유지 위에 걸쳐 건립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1981.11.30. 경북 월성군과의 사이에 위 국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돈 70,000원의 대부료를 납부해 왔고,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위 북쪽부분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문제로 원고와의 사이에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83.7.초순경 피고 신동진을 대리한 그 아버지인 소외 신장식에게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는 담장을 경계를 북쪽에 7평, 남쪽에 50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북쪽부분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고 그 남쪽부분에는 소외인소유의 건물 2동이 건축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신장식은 토지 가옥과세대장상 위 건물 2동이 이 사건 대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어 위 건물 2동이 건축되어 있는 위 국유지가 이 사건 대지의 일부분인 것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북쪽부분은 7평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1983.7.1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2동을 매수인명의를 피고 신동진으로 표시하여 대지는 일응 평당 돈 70,000원, 건물 2동은 돈 2,50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6,500,000원에 매수한 다음,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신동진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중 북쪽부분 대지 전부를 7평에 상당하는 대금 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페결한 사실, 그후 피고 신동진은 위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표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1983.8.30.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중 담장을 경계로 하여 그 북쪽부분 7평은 원고의 소유로 하되, 측량결과 평수가 7평을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될 때에도 평수에 관계없이 그 대금은 돈 500,000원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경계약정을 한 사실 및 피고 신동진은 1984.4월경 경북 안강읍 사무소로부터 국유지 대부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서 위 담장북쪽부분 대지가 실제로 40평 정도 되고 이 사건 대지위에 건축된 것으로 알았던 위 건물 2동이 위 국유지에 걸쳐 건축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 조영제, 원심 및 당심증인 임 승규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인용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 신동진이 위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1986.10.31.자 준비서면이 1986.11.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동진과 원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 신동진이 실제로 40평 정도 되는 위 담장 북쪽부분의 대지를 불과 7평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신동진에 있어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비록 위 계약당사자 사이에 측량결과 평수가 7평을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될 때에도 평수에 관계없이 그 대금은 돈 500,000원으로 정한다는 특약이 있기는 하나, 그 특약의 취지는 측량후 밝혀진 평수가 7평에 근접한 전후의 약간의 평수는 이를 무시한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의 경우처럼 대지의 평당가격을 일응 돈 70,000원으로 쳐서 매도대금을 정한 위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예상하지 아니할 정도의 무려 6배나 되는 평수의 차이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그 담장 북쪽 대지 전부를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간주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전후사정 및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매매계약당시 피고 신동진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뚜렷하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착오는 위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신동진이 소외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이 사건 대지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담장 북쪽부분이 40평 정도 되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들과 원고 3인 명의로 1984.11.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신동진은 원고와의 뒤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합의서, 을 제3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신동진이 소외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1984.11월경 소외인과 합의하면서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를 피고들 및 원고 3인 명의로 1984.11.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 아닌 소외인과 피고 신동진간의 약정으로서 그 사실만으로 바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추인의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소외인과의 위 약정의 취지는 피고 신동진이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7평을 매도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위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였을 뿐이리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가지고 피고 신동진이 이 사건 대지 중 북쪽부분 40평 전부에 대한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장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신동진간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 신동진의 위 취소의사표시에 의하여 1986.11.1. 적법히 취소되었다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앞세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동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황병동에 대한 청구 또한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 및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볍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를 적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이국환 사공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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