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59년경 대구 중구 D, E, F, G 토지에 걸쳐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C 소유의 대구 중구 D 토지에 위치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대구 중구 D 대지의 서쪽으로 H 대지, 그 서쪽으로 I 대지, 그 서쪽으로 J 대지가 순차 위치하였는데, 위 각 토지마다 동쪽으로 2~3m 정도의 폭으로 인접 토지를 순차 침범해 담장이 설치되는 바람에 위 D 대지 중 서쪽 부분 약 33.4775㎡가 위 H 지상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되었고, C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 여파로 별지 감정도 표시 8, 11, 4, 6, 8의 각 점을 연결한 ㄴ 부분 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만큼 G 대지를, F 대지 39㎡만큼 K 대지를 각 침범하여 경계를 설정하고 담장을 축조하였다
(위 D 및 E 대지, 이 사건 토지, 위 F 대지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 C 소유의 위 D 및 E 대지의 공부상 면적 합계는 176㎡이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 및 위 D 및 E 대지에 관하여 1966. 11. 19. L에게, 1977. 12. 21. M에게, 1988. 2. 24. 피고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도 순차 승계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위 D 및 E 대지를 조카의 남편인 N에게 명의신탁하여 1998. 9. 24.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7. 7. 5. 다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명의신탁 기간 중에도 피고가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라.
원고는 1977. 11. 9. 대구 중구 G 대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