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재산세 등의 과세단위인 "1구"의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한 울타리 안 각각 다른 지번의 대지 위에 독립된 건물로 나란히 건립되어 있는 아버지 소유의 주택 2동에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인 부자가 각각 거주하는 경우 위 주택 2동은 재산세 등의 과세단위인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 제235조 제1항 , 제240조 제1항 , 제2항 ,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목 등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아버지 소유의 주택 2동이 각각 다른 지번의 대지 위에 독립된 건물로 건립되어 있고 각 주택의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주택 2동이 비록 한 울타리 안에 나란히 건축된 것으로서 마당과 대문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거주자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경우라고 하여도 위 주택 2동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재산세 등의 과세단위인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가 1975.12.30. 신축한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456평방미터지상의 주택 1동 1층 143.83평방미터, 지하층 10.91평방미터와 1985.9.25.에이르러 이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지상에 신축한 주택 1동 1층 103.23평방미터 지하층 41.72평방미터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주택 2동은 그 대지의 경계에 표시가 없이 한 울타리 내에 나란히 건축되어 있고 외부로 통하는 대문도 하나 뿐이며 위 전자의 주택에는 원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고 후자의 주택에는 원고의 아버지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소외 1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택 2동은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어 1구의 주택을 이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1구의 주택임을 전제로 하여 된 이 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 제235조 제1항 , 제240조 제1항 , 제2항 ,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목 등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취사한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2동이 독립된 건물로 건립되어 있고 그것이 동일한 지번의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주택의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위 주택 2동이 비록 나란히 건축된 것으로서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마당과 대문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거주자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여도 위 주택 2동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지방세법상의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