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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가합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808,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중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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