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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노546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2021. 1. 13.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의료법인 D( 이하 ‘D 재단’ 이라고 한다) 의 ‘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은 이사장의 승인만으로 임원 등에게 이사장이 필요 하다고 승인한 비용을 전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을 잠 탈한 위법한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아가 피고인들을 D 재단의 임원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1999. 7. 경부터 현재까지 D 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2008. 5. 경부터 F 병원의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BA과 함께, 피고인들이 2010. 7. 경부터 거주해 오던 피고인 A의 모 BB와 BA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영등포구 BC 건물 BD 호를 매도하기로 하여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의 생활 근거지 인 위 지역 인근에 주거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자, 마치 피고인들의 병원 업무를 위한 관사를 구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인 D 재단의 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16. 경 서울 영등포구 BE에 있는 B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물색한 ‘ 서울 영등포구 BG 아파트 BH 호’ 의 소유자 BI 과 위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17. 피해자 명의 BJ 은행 계좌에서 임대인 BI 명의 BK 은행 계좌로 보증금 20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7. 30. 피해자 명의 BL 은행 계좌에서 위 계좌로 월 차임 명목 4,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2017. 7.부터 월차 임이 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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