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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27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이 채권자인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차1501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동산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 중 후지제록스복사기 등 10점 시가 1,940,000원 상당의 물건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8.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압류물건을 컨테이너로 한 차례 옮긴 후, 같은 해 8월 초순경 인천 서구 E 소재 F충전소 사무실로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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