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의 한도를 500만 원까지 올려놓고 임대를 해주면 당일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3. 12. 11: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