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이것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데 개인에게 대출해주기 위해서는 편법을 써야하니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28.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366길 3에 있는 달성논공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소포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