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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1 2018고단23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14: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6에 있는 ‘대구성서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로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으니 비밀번호와 함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배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본인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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