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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9고단1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0.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급여기록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린 후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4. 10. 15:45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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