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7고단25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11:30 경 안양시 만안구 C 502호에서 베란다 창문 밖으로 구두, 운동화 등 5개의 신발을 던져 위 건물 앞 조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QM3 승용차의 앞 유리에 금이 가게 하고 위 차량 천장 우측 부위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약 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