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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6고정6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8. 01:4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마당 내에서 자신의 전화기가 고장이나 사용할 수 없자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 너는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제대로 혼이 나야 한다.

"라고 말하며 그녀가 입은 후드 티셔츠를 잡은 상태에서 D 게스트하우스 내로 끌고 가, 방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며 머리를 3회 때리고 재차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8. 04:20 경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F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 할 말이 있다, 차에서 내려 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F 차량을 향해 화분 받침대를 던져 차량 전면 유리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약 7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제 2회 공판 조서의 일부)

1. 견적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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