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23:00경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제주시 E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