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0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도농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호동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레이스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