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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나10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5. 7. 5.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45,000,000원을 변제기 2005. 9. 30.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2005. 9. 7.경 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금 중 미변제된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D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상무로서 대리인 역할을 하였을 뿐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가 원고 주장의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자체에 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제1심에서 소외 회사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가 그 위에 ‘상기 사항 모두를 보증함’이라고 기재한 뒤 이에 서명, 무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소외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점 현재 기록 보존 연한 도과로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하여 조사된 증거 등 제1심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나, 청구원인 사실과 같이 이미 제1심에서 주장되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일응 제1심에서 그 당시 제출된 소송자료를 토대로 정당하게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에 기재한 내용이 원고 주장과는 달리 ‘상기 사항이 사실임을 보증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위 차용증에 ‘보증’에 관한 내용을 적시한 후 그 아래 서명한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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