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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37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고를 알게 되었고, 소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2005. 1. 25. 및 같은 해

2. 21. 총 4회에 걸쳐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소외 회사의 주식 총 66,000주를 1주당 5,000원, 총 33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 무렵 위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예상 외로 소외 회사의 사업 실적이 부진하자 200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4. 29. 원고에게 ‘2008. 8. 31.까지 현금 330,000,000원을 반환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현금 대신 피고 본인의 주식 300,000주를 지급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약정한 기일까지 원고에게 현금 330,000,000원 또는 주식 300,000주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라.

이에 원, 피고는 2008. 9. 5. ‘피고가 2009. 6. 30.까지 원고에게 7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증에 'C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소외 회사를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 개인의 서명이 되어 있고, 피고 개인의 집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한 점으로 보아 피고를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 봄이 상당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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