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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수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6:34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 신고 ’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44 세) 이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호조치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만취한 피고인은 119 구급 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 하던 중 동승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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