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1:3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과 E의 지인인 피해자 F(30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뚝배기 그릇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부 심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을 목격한 E의 진술 내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4,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