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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73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3:2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기도원에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위 건물 안에 들어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 건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네 나이 몇 살이냐.

내 나이가 40대다.

이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공무집행의 방해를 받은 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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