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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3 2015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7:1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시장 안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문리에 있는 '미술사'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인 점, 초범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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