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19:4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파란꿈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산 쪽에서 만리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리포 쪽에서 서산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5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432,84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