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3 2014고단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태안우체국 옆 포장마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경이정2길 34-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위반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