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12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62,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 14:00경 자동차 엔진오일 교체를 위해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에 방문하였다가, 작업장에 설치된 차량 리프트 기계 발판에 걸려 차량 하부 수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 속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주관절 탈구, 우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우측 요골 근위부(두부 및 경부) 관절 내 분쇄 골절, 우측 척골 근위부(구상돌기)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별도의 고객 대기실을 만들어두거나, 출입 제한 시설 또는 표지를 설치해두거나, 방문한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경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여러 위험한 정비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작업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D’ 작업장 내부에 들어갔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나. 다만,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성인이라면 차량 정비소 작업장 내부가 위험하고 자칫 잘못할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당시 원고는 69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개인적 사정이 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별도의 고객 대기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