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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나206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동두천시 C 소재 ‘D’의 전경은 아래와 같다.

나. 고객대기실과 연결된 수리장비들이 있는 작업장과 리프트 사이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접근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10. 21. 14:00경 자동차 엔진오일 교체를 위해 D에 방문하였다가 작업장에 설치된 차량 리프트 기계 턱발판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주관절 탈구, 우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우측 요골 근위부(두부 및 경부) 관절 내 분쇄 골절, 우측 척골 근위부(구상돌기)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별도의 고객 대기실을 만들어두거나, 출입 제한 시설 또는 표지를 설치해두거나, 방문한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경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여러 위험한 정비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작업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원고가 ‘D’ 작업장 내부에 들어갔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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