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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16 2019노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D 블로그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댓글을 게시한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사가 개시되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두려움에 감정이 격해져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일 뿐, 피고인에게는 위 댓글 게시 당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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