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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8누328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제3~4행의 “C 입사하여”를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로, 제5행의 “2015. 사무실에서”를 “2015. 11. 12.(목) 23:00경”으로, 제6~7행의 “2015. 11. 15.”을 “2015. 11. 15.(일) 19:00~19:45경”으로 각각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제8행부터 제7쪽 표 아래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망인은 E 분양업무 외에 속초 대포항 사업 관련 업무 등도 담당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업무는 E 분양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E 시범단지 완공 후 처음에는 O 이사와 함께 인허가관리 및 분양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3. 3. O 이사가 퇴직한 후에는 이를 혼자 담당하였다.

』 제4쪽 제1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망인이 사망할 무렵 정황 및 발견 당시 상태 가) 이 사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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