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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68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 복합 어선 C(1.84 톤, 디젤 250 마력, FRP, 어선번호 D)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 수산업법」 제 8 조 제 41 조 제 42 조 제 45 조제 47조에 따라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위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08:40 경 부산 신 항 동 방파제 남동 방 약 0.8 마일 해상( 북 위 35도 02.2분 동경 128도 48.2분, 5099-8 해구 )에서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연안 통발 어구 5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서

1. 검거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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