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9 2018고정4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 안 복합 어선 B(FRP, 1.73 톤, 디젤 82 마력)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6. 10:20 경 통영시 미륵도 남방 약 1.3 마일 해상에서 면허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외의 어구인 무허가 연안 통발 어구 31 개를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선박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