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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9 2018고정4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 안 복합 어선 B(FRP, 1.73 톤, 디젤 82 마력)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6. 10:20 경 통영시 미륵도 남방 약 1.3 마일 해상에서 면허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외의 어구인 무허가 연안 통발 어구 31 개를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선박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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