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30 2018고정4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B( 어선 제원, 어선번호 미상)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 관리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수산업 법 제 8 조, 제 41 조, 제 42 조, 제 45 조 및 제 47조에 따라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07:10 경 거제시 거제면 법 동리 소재 산달도 북서 방 약 0.9 마일 해상에서 허가 받지 않은 연안 통발 어구 13개를 상기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