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4 2018고정9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 개량 안강망 어선 B(9.77 톤, 디젤 497 마련, FRP 어선번호: C, 서천군 연안 개량 안강망 어업 D, 연안 조망 E)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제 8 조, 제 41 조, 제 42 조, 제 45 조 및 제 47조에 따라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 01:47 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오력도 서방 약 8.35 해리( 북 위 36도 07.5분, 동경 126도 18.7분, 174-8 해구) 해상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연안 개량 안강망에서는 사용 금지( 그물코 규격 25mm 이하 사용금지) 된 세목 망 약 10 미터를 부착한 연안 개량 안강망 어구 1통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