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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5 2017고정33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선적 연안 복합 어선인 B(1.11 톤, 디젤 120 마력, FRP, 어선번호 C)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 06: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원전 항 동 방파제 북서 방 약 0.7 마일 해상 (35-04 .6N 128-37.7E, 5099-7 해구 )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 통발 어구 10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별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본문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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