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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2011. 9. 1. 21:00경 서울 동작구 E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C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62세)의 멱살을 잡아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G(60세)의 온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 H(61세)의 팔을 잡아 비틀고, 위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I,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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