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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6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10,976원과 이에 대한 2015. 3. 25.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C 화물차량 운전 중 원고를 추돌하는 사고(구체적 사고 내용은 아래 참조,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약 10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 상완골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되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2015고약12946) 2015. 9. 9.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5. 11:15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진구 D에 있는 E 직전 일방통행 2차로 도로 중 1차선을 진행하던 중 E 앞 사거리에 이르러 부전시장 방면에서 시민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4 사진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여부 ⑴ 전제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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