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19가단101260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 A, 직계비속인 원고 B, C, 피고 D, E, F, G 등 6명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 E의 남편인 I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4. 16. 접수 제47187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4. 9. 접수 제43982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망인의 사망 후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20.자 2017느합60009 심판),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나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I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망인은 피고 E에게 금 290,000,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관련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