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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2 2014고단30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3056]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위 E의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329,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로부터 329,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코엠테크로부터 292,1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코엠테크로부터 292,1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사실은 F 주식회사에 292,7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에 292,7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G에 332,7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332,7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1333] 피고인은 파주시 H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G’라는 업체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802-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가전제품 301,509,091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1,509,0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80,145,453원 상당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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