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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고정1210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부터 2013. 12. 25까지 동두천시 C빌딩 소재 D요양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실은 원장인 피해자 E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5. 20.경 위 요양원 휴게실에서 요양보호사 2-3명과 차를 마시던 중 “E은 사기꾼이다. 항상 사기 칠 생각만 궁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나. 2013. 10. 2.경 위 요양원 휴게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2-3명과 차를 마시던 중 “E은 사기꾼이고, 그 동안 술집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요양원을 차렸으며 남자를 꼬셔 용돈을 받아 생활한다.”라고 말하고,

다. 2013. 11. 22. 15:00경 위 요양원 휴게실에서 요양보호사 4명과 차를 마시던 중 “난 이제 원장실에 내려가지 않겠다. 원장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나를 성추행범으로 조작할지도 모른다. 그러고도 남을 여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특히 오래 전 일을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무렵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다만 공소사실 가항 기재 사실의 날짜를 특정한 것은 F이 그 무렵 그와 같은 말을 자주 들었다면서 날짜를 대강 특정한 것이고, I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나, 다항과 같은 말을 듣고 심히 놀란 나머지 이를 메모하여 두었다는 것으로 그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없다.

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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