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05. 12. 30.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무배당 퓨전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 포함된 상해사망후유장애담보는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일정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다.
위 담보특약에 편입된 특별약관이 준용하는 보통약관 제14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나,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나. 피보험자의 사망원인과 상속인 1)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B은 2013. 9. 8. 산소에서 벌초를 하다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렸다. 그 후 B은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겪다가, 2013. 9. 16. C병원에서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2013. 9. 20.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B은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패혈증, 신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등의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2013. 9. 21.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2)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은 2009년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2011년 환자에게서 감염이 확인된 신종 전염성 질병이다.
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고, 매개체인 진드기가 활동하는 봄부터 가을까지 발병하는 특징이 있다.
초기에 40도가 넘는 원인불명의 발열, 피로, 식욕 저하, 구토, 설사,...